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안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했다.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119만명)ㆍ고양(104만명)ㆍ용인(103만명)과 경남 창원(105만명) 등 4곳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ㆍ경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보유하던 인허가 권한 등 사무를 대폭 이양받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에 이양할 수 있는 189개 사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권한 등이 모호해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인구 수만 규정했을 뿐 특례 권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 지정 이후 재정적 혜택도 기대하지만 정부는 재정 특례 이양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례시로 국가 사무가 이양되면 이를 추진할 재정과 인력도 위임되겠지만, 별도 세목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를 공동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도 ‘특례시 지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자치권한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담보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례시 몸집에 걸맞는 실질적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특례는 광역지자체와 특례시 간의 행정체계 등과 얽혀 갈등이 예상된다. 세목 이양 등 재정 권한은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 해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법 개정 등 세목 조정을 통해 재정 권한을 주지 않으면 특례시로 지정돼도 업무량만 늘어날 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특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례시 권한은 법률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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