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은 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의료기관의 불법개설기관 진입단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지자체 의료기관 인·허가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와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교육했다.
7일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자 유관기관이 함께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 기관은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질서를 황폐화시키는 등 그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를 지원해 행정 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1천531개 기관 적발해(경기도 299개소, 전체 20%차지) 2조863억 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 낮은 환수율(7.05%)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보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진입 단계부터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가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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