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기기에 1억원 상당 필로폰 담아 밀수입한 30대 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의료기기에 시가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5)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마약판매 조직원 B씨가 의료기기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필로폰 2천980g(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을 한국에서 건네받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B씨와 짜고 범행 이틀 전 한국으로 입국하고 나서 필로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을 받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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