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도 점령’ 논란 동수원 뉴코아아울렛 가보니…

하루 수천명 다니는데… 보행로 절반 ‘몽골천막·매대’ 빼곡
5m 높이 대형 천막 23개동 설치… 시민 보행·안전 ‘나몰라라’
업체 “건물면적에 포함되는 공개 부지… 인도영역은 즉시 시정”
市 “정확한 경계 파악중… 주기적 현장 점검 시민 불편 해소”

18일 수원 인계동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이 야외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 인도에 불법 설치한 몽골천막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18일 수원 인계동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이 야외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 인도에 불법 설치한 몽골천막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하루에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길목의 절반가량을 막아놓으면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수원시 팔달구 소재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몽골천막과 매대를 설치해 영업에 나서는 등 ‘불법 인도 점령’을 일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 인근 보도에는 아파트 2층과 맞먹는 5m 높이의 대형 몽골천막 23개 동이 설치돼 있었다. 천막 내부에는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내놓은 매대들이 빼곡한 모습이었다. 해당 몽골천막과 매대 등이 보행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인도의 반쪽만 이용해 통행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구조물 등은 시유지인 인도까지 점유해 보행로 중앙에 노란 블록으로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까지 침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도 위협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조물이 인도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뉴코아아울렛 측은 별도의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몽골천막 내부에는 매대뿐 아니라 탈의시설, 전기설비 등이 마련돼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또 몽골천막이 시작되는 부분인 ‘공개 공지’에서 건축법상 연간 60일 이내 기간에는 공개 공지에서 판촉활동 또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매장 측은 고객의 상품 구매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설득하는 판촉활동에 그치지 않고 외부 매대에서 직접 상품 판매까지 하고 있어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뉴코아아울렛 관계자는 “몽골천막과 매대 등이 있는 부지는 건물 면적에 포함되는 공개 공지로 사유지 영역”이라며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등 인도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공개 공지와 인도 간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고자 건축물 도면 등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공개 공지는란?

판매ㆍ업무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곳에서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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