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53만 6천여명 영향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과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실업상태에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1일 저소득층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저소득층을 포함한 개념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규직 근로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구직 의향이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불완전 취업자(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다. 다만 만 29세 이하 청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구직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추산한 구직급여 대상자는 53만 6천여 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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