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다가오는데… 경기도-시·군 사무이양 협의 ‘평행선’

도시기본계획 승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42개 발표
서로 “받기 싫은 건 안받아”… 내달까지 이양 확정 난항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9일 오후 수원 컨벤션터에서 열린 4월 시, 군 부단체장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방분권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ㆍ군 사무이양’이 암초에 부딪혔다. 6월께 이뤄지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맞춰 다음 달까지 이양사무를 확정 지어야 하지만, 도와 시ㆍ군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ㆍ군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시ㆍ군별 사무이양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도와 시ㆍ군 간 이양이 필요한 사무 42개(도 건의 4건, 시ㆍ군 건의 24건, 정책협력위 건의 14건)를 발표했다. 도는 현재 자치분권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도-시ㆍ군 사무이양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도지사 역시 정부의 분권 기조에 맞춰 도 차원의 수평적 자치분권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와 시ㆍ군 모두 사무이양 협의에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는 시ㆍ군이 건의한 제안 24건 중 단 8건(동의 3건ㆍ수정동의 5)만 동의했다.

수원시가 수용인원 한계 등을 이유로 제안한 ‘100만 이상 대도시 인재개발원 설립 요구’에 대해 도는 상위법 부재와 통일성 부족 등을 근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안산시가 절차이행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위임’의 경우 광역차원의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동의했다. 또 도는 도-시ㆍ군 정책협력위 건의 14건에 대해서도 4건만 동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협의권 이관’, ‘시화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등의 제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 및 시ㆍ군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도가 제안한 4건의 사무이양 역시 대부분 1~4곳의 시ㆍ군만 동의하는 등 시ㆍ군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 제안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 이양’은 동의한 시ㆍ군이 1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4곳은 부동의, 26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업무 이양’의 경우 동의ㆍ수정동의 4곳과 부동의 7곳, 의견 없음 20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와 시ㆍ군간 이양이 필요한 사무 조사 및 검토를 시행했다. 추가조사 및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께는 이양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 본격화 작업은 6월께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이양사무 1차 조사결과만 발표된 단계로 추후 2차 조사와 의견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도와 시ㆍ군 사이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무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내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현재 도내 15개 시ㆍ군(64개소)에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65만 2천여 t이 있는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는 전국 방치 폐기물의 5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도는 불법ㆍ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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