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낙후지역 비수도권으로"…수도권정비법 규제개선 요청
경기도가 접경지역과 농촌지역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이다.
이번 규제개선안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오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