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은 애초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최근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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