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시가 오는 2022년 평택항 내항에 완공 예정인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모두 무자격자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없는한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5일 경기평택항만공사(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최근 발표한 ‘2028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분야 장기 추진과제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방공사인 평택항만공사는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항만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항만법 등에서는 여객터미널 시설 관리ㆍ운영 자격을 ▲항만관리법인 ▲(국가)항만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한국해운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평택항의 관리 주체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현재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할 자격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이를 감안해 “국내에서 첫번째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해 신규 여객터미널 관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가 현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여객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신규 여객터미널 운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보다 평택시가 관리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 여객터미널 운영은 2001년에 제정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다.
시가 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을 시 예산으로 건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로 건립하는 여객터미널은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항만법 시행령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분류돼 시가 참여할 수 없다.
민선7기 평택시는 기존 ‘신성장 전략국’을 ‘항만경제전략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자칫 신규 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여 년 간 여객터미널을 관리ㆍ운영한 경험의 강점을 살려 법과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으로 신규 여객터미널 운영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평택항 개항 초기에는 우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였다. 항만을 관리할 조직과 인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면서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다만 지금은 터미널 건립 초기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평택항 내항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547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1만2천㎡, 주차시설 449대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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