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는 등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나선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들 업체가 계약 등에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는 도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정책에 따른 자체적인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자체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소별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1일부터 공공건설분야 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특허ㆍ신기술 적용 협약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발주사업 중 특허ㆍ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의 협약이나 1인 견적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앞서 조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찰담합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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