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6)이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내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며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어린이놀권리조례연구모임’을 10인으로 구성해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인 경기어린이가 돼야 하지 않는가”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를 동등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나서서 안전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빗나간 교육열의 선행학습이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끼쳐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맴도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교육과정에 어린이의 놀 시간을 반영해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조례제정 공청회를 오는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어린이 놀 권리의 보장 필요성과 강원도교육청의 추진 사례 및 운영 효과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매일 30분~60분의 ‘노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며 “또 교사 및 학부모의 놀이연수를 통해 학생과 자녀의 놀이를 도와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노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하게 되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왕따, 폭력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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