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오는 6월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반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할인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이다.
대상자는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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