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불법폐기물 발생의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폐기물 원천차단’ 관련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하는 등 처리능력 확인 제도를 강화해 폐기물의 불법 수탁을 예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에 대해 처벌 기준을 높여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방치폐기물·불법투기 폐기물·불법수출 폐기물 등 120만 3천t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대전·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 235곳에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이 흘러들어와 여기저기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 6천t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치우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불법폐기물 처리계획과 더불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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