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시민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운영하며, 행정안전부가 주요 불법 주ㆍ정차 사례 근절을 위해 지정한 4대 금지구역은 물론이고 지역 내 주ㆍ정차 금지구역 전체가 신고 대상이다.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4대 불법 주ㆍ정차 사례를 발견해 신고하려는 시민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해당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으로 동일 위치 사진, 4대 불법 주ㆍ정차 구역은 1분간격, 그 외는 5분 간격 촬영사진을 첨부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ㆍ확인된 차량은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악의적 반복,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동일한 신고자가 1일 3회를 초과해 신고할 경우 초과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의:시청 주차관리팀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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