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한 간부가 유치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소속 간부 A씨는 지난 2003년 남동구의 한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등록,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날까지 A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이는 시체육회 복무규정 중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시체육회 복부 규정 제2장 제1절 11조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A씨는 “내가 유치원 대표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회사(시체육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나서 인사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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