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년국민연금' '시장상권진흥원' 등 이재명 주요 정책 관련 조례 잇달아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민선 7기 도정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별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이 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 납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본예산 146억 6천만 원이 편성된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미수용에 따라 도가 지난 10일 재협의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추가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 지사가) 도정을 잘 펼쳐나갔으면 싶고,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 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특히 ‘2019년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경우, 관련 조례가 마련된 뒤 이를 근거로 심의해야 함에도 이번 회기에 함께 상정돼 지적을 받았으나 결국 가결됐다.

이밖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날 상정된 도지사 상정안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의장실을 방문한 이 지사에게 “의회는 의회가 할 일을 하고, 이 지사도 도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송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5ㆍ18 기념행사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같은 당 소속의 도지사가 무죄 결정이 나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도민을 바라보고 함께 갈 부분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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