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해외여행 중 스마트폰의 ‘페이 앱’을 통해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조금 남았다면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역 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향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는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다. 한도는 동일인 기준 2천 달러까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해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신고로 변경했다.

규제를 푼 대신 감독기관의 권한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이를 포함한 금융기관 감독 자료로 넓혔다. 또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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