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 조정, 대맥을 짚어야 산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무시무시했던 식민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영장의 청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명시하여 세계 유일무이한 검사의 강력한 경찰 통제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독점적 권력은 곧 썩는 법이던가! 이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되면서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부패한 검사를 경찰 수사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의 폐단이 점점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이 국회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제출돼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 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정안이 올라왔지만 현재도 대부분 이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일본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면 검사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일반적 지시와 지휘,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경찰도 독자적으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꼭 일본의 사례를 따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확보된 증거에 의한 수사는 담당 수사관 스스로를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법관, 검사들의 비리 등에 대한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 다른 권력기관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어 패스트 트랙에 제안된 많은 방법들 보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명쾌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예언의 매듭을 풀기 위한 도전자로 나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알고 있는가? 수년간 이어온 수사권 조정이라는 절대 풀리지 않는 전설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안을 기대해 본다.

박성빈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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