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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