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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