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례 중징계 요구 안들어… 행정제재 불가피”
교수회장 “학교 구성원도 피해… 솜방망이 징계 안돼”
국립인천대학교가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으로 교육부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조동성 총장에 대해 2번째 ‘경징계’를 의결했다.
첫 경징계 의결 이후 교육부로부터 이사회 중지 공문을 받은 인천대가 또 다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사실상 교육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육부와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조 총장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존과 같은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5일 인천대는 조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인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7일 열린 이사회에서 징계를 확정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이사회 연기와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 재심의 요구에도 징계위가 끝내 경징계를 의결하면서 교육부 내부에서는 인천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2차례나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교육부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행정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사정기관이 아닌 만큼 직접 징계가 불가능하고 징계 처분 지시를 강제할 권한도 없다.
다만, 처분 미이행에 대한 모집 정지나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등의 제재는 가능하다.
이 경우 학교 이미지는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긴다.
대학 내부에서 조 총장을 1명을 감싸기 위해 대학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교육부의 징계 양정을 보면 채용절차가 부적정하고, 부적정한 절차를 거친 인물을 채용까지 한 경우는 중징계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걸 어기고 경징계를 하게 되면 교육부 입장에서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 한 명 때문에 전체 교수나 전체 구성원이 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일반 교수가 같은 일을 했다면 중징계를 받는데, 총장이 했다고 해서 솜방망이 식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이사회에서 경징계를 확정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