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CCTV 주ㆍ정차 단속지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단속 위주보다 불법예방에 주력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지역에는 현재 37대의 주ㆍ정차 단속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의:시청 교통과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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