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돗물 원인’ 소견서 필요
인천 ‘붉은 수돗물’을 사용한 시민 137명이 피부질환과 위장염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기준 인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에서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 환자는 103명, 위장염 환자 34명 등 모두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구 지역이 피부질환자 98명, 위장염 환자 33명 등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종도에서는 피부질환 5명, 위장염 1명 등 6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이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응답한 환자들이다.
시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18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이 당장 붉은 수돗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시는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료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사가 실제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병했다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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