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집주인 세입자에 밀린 월세 받으러 갔다가 피살

밀린 월세를 독촉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평택시 포승읍에 세들어 사는 대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A씨(6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건물 근처 식당으로 이동,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3시께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월 초 A씨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기로 계약했지만, 계약 당시 보증금에 월세를 합한 130만 원을 낸 이후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받기 위해 김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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