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15건 적발

경기도 내 연안 주요 항구와 포구, 강에서 무허가 어업을 하거나 금지기간에 포획ㆍ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두 달여간 도내 연안 주요 항·포구와 임진강 등 대단위 수면을 중심으로 도내 11개 시ㆍ군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어업(10건), 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1건), 선적증서 미비치(3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1건) 등을 포착했다. 도는 무허가 어업 등 사안이 중한 사항은 사법처리(검찰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및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육·해상은 물론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패류 등의 성육기인 9~10월에도 단속과 함께 주요 항·포구 등에 홍보물 게시 등 불법근절을 위한 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자율어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