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 대신 기금 대출 신청 및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 체결까지 신청자가 적어도 3번 이상은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모바일은 10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받기 위해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또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자를 대신해 대출서류를 알아서 전자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은행이나 담당자별로 들쑥날쑥했던 대출심사기간도 통일돼 대출자격 충족여부 심사는 신청 후 3영업일, 담보물 심사를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는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조건과 주택 기준만 봤지만 오는 9월부터는 자산기준도 도입된다.
구입자금대출은 3억7천억원 이내, 전·월세대출의 경우 2억8천만원 이내다. 각각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 및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금액에 해당한다.
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전·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때 적용된다.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새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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