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전수조사… 학부모 의견 수렴 이사회 열어 징계 계획”
해당 교사 “다양한 방법으로 훈육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체벌”
오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교사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학생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오산의 A중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B교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학생 C군(13)을 체육관 2층 연구실로 불러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C군 부모는 지난 16일 B 교사를 오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D양(13)도 지난 12일 A교사에게 머리와 목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정신과 등 치료를 받으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 D양 부모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중은 16일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B교사를 수업과 담임에서 배제시켜 학생들과 격리조치하고, 부담임이 담임을 대행하게 했다.
이어 17일 B 교사가 수업을 들어간 1학년 8개 반 학생 2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또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인 이사회를 열어 B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할 계획이다.
특히 B교사는 학교측에 제출한 경위서에 지난 6월 피해 학생 외 2명의 학생에게도 체벌을 했다고 진술, 앞으로 피해 학생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B교사는 학교측에 “성찰문, 학부모 통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훈육했으나 잘되지 않아 체벌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1학년 학부모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했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과 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며 “우선 피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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