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타다’ 합법화 “택시기사 자격증 있어야 운전”

당정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업체 사회적 기여금 내면
정부가 택시면허권 매입해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을 합법화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욱 2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이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 혁신’과 관련, 플랫폼 택시의 택시기사 자격보유뿐만 아니라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당정협의에서 “정부 중심으로 모빌리티 업계와 법인 택시, 택시 노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고, 대승적 상생 방안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필요한 입법은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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