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자도 ‘경기도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앞으로는 국가보훈자들도 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 8천459명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 대상자 확대와 함께 이용 시간 확대, 이용 승인 시기 조정,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도민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운행하지 않는 도내 지자체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도가 2016년 5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5월까지 3년 동안 모두 2만 8천990명의 도민이 6천195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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