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소득 누락 유흥업소·고액학원…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

명의 위장, 차명계좌로 소득 누락하는 등 탈세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이들의 탈세 방법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 등을 사용했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률은 0.03% 정도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다.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ㆍ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모객하는 영업 행태다. 또 여성 접객원 수백 명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적발돼 400억 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사치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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