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영업신고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판 식당 및 제조업소 6개소 적발

▲ 1.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단속 중인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들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단속 중인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ㆍ평택ㆍ시흥ㆍ광명ㆍ안성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ㆍ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 소재 A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 소재 B 업체와 안성 소재 C 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했다.

또 콩국수 식당인 안성 D 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안산 소재 E 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해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 소재 F 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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