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학교용지 부담금 협약서를 파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18일 지난 2016년 사업승인 당시 교육지원청과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0개 교실을 증ㆍ개축 등의 공사비로 49억 원을 부담한다는 학교용지 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최근 교육지원청이 이를 파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최근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서 과천 초는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실증축 필요성이 없다며, 50억의 학교용지부담금 중 15억 원은 식당ㆍ급식실 증축 사업비로, 나머지 35억 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내도록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가 감소,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5월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2019년 550명에서 2020년 847명으로 학령인구가 300여 명 늘어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교육지원청도 300 여명 학생 수 증가로 인한 필요한 교실은 현재 방과 후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6개 교실로 대처하겠다고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1단지 재건축 조합이 협약서대로 사업을 이행하면 학교시설 기부채납액 49억 제외한 1억 원만 교육비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교실 증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협약서를 파기하려는 꼼수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천 초는 2020년까지 300 여명이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현재 학교교실 시설로도 충분하기 증축이 필요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협약서 파기를 요구했지, 교육비 확보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과천=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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