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K씨(78)가 사망했다.
K씨는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현관 앞 인도에 자신이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이번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K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날 지인에게 차를 빌려 이날 새벽 집에서 나와 사고 장소까지 왔다.
경찰은 K씨가 이동 중 지인과 통화하며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불을 지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K씨의 장인이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K씨 가족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K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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