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일이 서툴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해양 종사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한 항해사, 선장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하고 90명을 입건했다.
1등 항해사 A씨(41)는 6월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서도 1등 항해사 B씨(32)가 올해 4~5월 부산 한 컨테이너 운반선 창고에서 하급선원의 신체 부위를 여러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또 6월 17일에는 어선 선장 C씨(57)가 울진 후포항에 정박 중인 27t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어선에서 추락해 다친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실습 선원을 폭행한 사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대다수가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상급 선원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인권침해 단속에 대해 지속해서 홍보하고 하반기에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에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인권 침해 관련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니 피해를 보거나 직접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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