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및 기관들은 11월 첫 시행을 앞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新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다.
1회차는 8월 2일(오후 3시~5시), 2회차는 8월 16일(오후 3시~5시)이다. 장소는 금감원 2층 대강당이고, 참석자 대상자는 주권상장법인등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이다. 참가 희망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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