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4)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얼굴에 들이대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씨(56)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버스가 자신이 가려던 곳까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 말을 듣고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차는 등 소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들 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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