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프로푸드’ 992t 돼지고기 어디로 갔나… 깜깜한 유통경로 ‘불안불안’

프랜차이즈 식당 등 납품 추정
금지된 벨기에산도 버젓이 거래
농식품부·식약처 “소관 아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 축산물 검역 강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검역이 ‘수박 겉핥기’에 그친(본보 7월22일자 1면) 가운데, ASF 발생국이 수출한 육류가 현재 국내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등 유통상 허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필리핀에서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혼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독일 업체 ‘프로푸드’ 역시 여전히 국내에 육류를 납품 중이지만 관할당국은 유통 경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독일의 육류 생산업체 프로푸드사는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국내에 돼지고기 992t(독일 돼지고기 국내 수출량의 2.4%)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프로푸드사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ASF 발생국인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섞은 채 팔다 적발돼 수입이 금지됐다.

통상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들은 평택항ㆍ인천항ㆍ부산항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지역별 냉동창고(보세창고)로 이동, 창고에서 식품 검역을 마치고 출고 결정(수입 신고 수리)을 받아 유통된다. 주 거래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로 등록된 식자재업체ㆍ급식소ㆍ가공업체 등이며, 거래 즉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소시지ㆍ순대ㆍ사료 등으로 재가공해 유통되는 식이다.

그러나 프로푸드가 수출한 992t의 돼지고기가 정확히 어디로 유통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입축산물 관련 협회 및 관계자들에 의하면 프로푸드는 ‘장족’을 주로 수출해 국내 프랜차이즈 식당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각각 ‘담당 소관이 아니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서 검역을 하는 역할”까지, 식약처는 “검역 이후 출고되는 물품을 취합하는 역할”까지만 제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14일자로 국내 수입이 중단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또한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자국 내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ASF 발생을 발표, 우리나라는 다음날부터 수입을 금지했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도 시중에서 ‘벨기에산’이 판매되는 것이다. 이 육류는 수입 중단 결정 전 국내에 입항한 물품들이지만 당시엔 ASF 검역이 강화된 상태가 아니었다.

만일 프로푸드사 제품과 벨기에산 제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잔반 등으로 배출될 시, 이와 접촉한 돼지류를 통해 국내에도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유통 과정은 업체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파악하지 못하나 프로푸드 제품은 매건 정밀 검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판매되는 벨기에산 고기는 수입 금지 조치 전 들어온 것”이라며 “벨기에는 사육용 돼지가 아닌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 전면 조사에 나서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우ㆍ채태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