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폐기물 수백회 수집 운반한 업자 구속…이재명 “부당이득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불법폐기물을 올해 42만t 처리하는 등 적극 행정의 저력을 보인(본보 7일자 2면) 가운데 경기도가 수백 회에 걸쳐 불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업자를 구속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초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첫 구속 사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폐기물처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K씨(5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 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이달 9일 구속됐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곳곳에 불법 적치된 ‘쓰레기 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특사경 내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방치된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도는 이번 구속 사례 외 3건을 입건했으며,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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