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공무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부패행위에도 징계기준 등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들의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 규칙 등만 적용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청렴의무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규정에 제24조(청렴의무)를 신설했다. 시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또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 및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시 관계자는 “징계 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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