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 2010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그러나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에 따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를 알게 된 이씨는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학적 소견 부족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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