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중구 용유도·무의도, 옹진군 영흥도 등 피서지를 집중 단속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 6곳, 일반음식점 19곳, 휴게음식점 4곳 등 29곳을 적발했다.
또 특사경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업소 업주와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구의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 예약을 받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 개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다. C휴게음식점은 해변가의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특사경이 적발한 음식점 중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년간 식사와 주류, 음료 등을 팔아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의 업소도 있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업소들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나 위생불량 문제에 취약하다”며 “인천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내도록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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