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부 간부공무원 A 과장을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직원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동석한 다른 직원들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고됐다.
A 과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A 과장이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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