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정 7사,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15사 등
상반기 회계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 발생했다.
15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22곳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생겼다.
신규 지정된 곳은 셀바스헬스케어, 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개사다. 인보사 파문을 일으켰던 코오롱생명과학은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을 받으며 관리종목 됐다.
기존 관리종목 가운데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에이씨티 등 15개사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가 계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다.
이날까지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공시한 기업은 오후 9시 기준 영신금속, 파인넥스,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등 8개사이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바른전자는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가 우려되던 아이엠텍은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해결됐다.
코스피에서는 지코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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