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개발로 학교신설 수요 충분”… 市 상대로 공익감사·재심 청구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용지가 폐지되고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됐다. 주변개발과 학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존치를 주장했던 주민들은 학교용지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행정이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자가 지난 3월 신청한 당초 계획된 학교, 유치원 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을 지난달 인가했다. 학교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대체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다.
이에 따라 가능동 58번지 일원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부지 15만3천903㎡ 중 1만4천756㎡의 유치원, 학교용지는 폐지되고 공동주택용지는 3만339㎡에서 4만7천245㎡로 1만6천906㎡(30.7%)가 늘었다. 전체 주거용지는 당초 4만412㎡(26.3%)에서 6만337㎡(39.2%)로 높아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과 인근 우정지구 개발을 감안하면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이 돼 신설 수요가 충분한데도 시와 교육 당국이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불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H아파트 760여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E아파트 500여가구 등 1천200여가구 초등학생이 1~2㎞ 떨어진 배영초나 버들개초로 배정돼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의정부시, 교육청 등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주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말께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며 “전국적으로 학교설립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를 기준 삼아 불허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받아가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신설이 불가한 학교용지를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장래수요에 대비해 존치하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녹양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는 지난 2014년 2월 고시됐으나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1월 중앙투자심사 기준강화로 학교신설이 불가하다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의정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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