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 5대 항만과 주요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제정된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대기질법 하위 법령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 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 전국 주요 항만과 항로를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된 항만은 서부권의 인천항·경인항·평택항 등과 남부권의 여수항·광양항, 부산항 등이다.
이 중 대기오염이 심각한 항만 일대 해역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면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황 함유랑 기준은 최대 3.5%로,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해역은 0.5%, 배출규제해역은 0.1%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을 일반해역보다 강화한 12노트 이하에서 선박 크기나 운항 형태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정박 중인 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추면 황산화물 발생량이 86% 줄고, 선박의 속도를 20%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49% 감축할 수 있다”며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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