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특별경영자금 300억 지원…중소기업 당 5억 이내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 급증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도는 21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ㆍ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 지급 탓에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갈등, 장기화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