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기부자에 되돌려준 4천만 원
회장도 모르게 직원이 다시 받아 보관
현 회장 “행정처리 이상”… 警 수사중
직원 “개인적으로 부탁 받은 것” 해명
기부금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고양시새마을회에서 일부 수상한 회계 처리 부분이 발견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고양시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시새마을회는 지난 2007년 설립돼 환경보존 및 재활용사업부터 정부보조사업 위탁운영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기업과 개인 등에게 기부금을 받아 벌이는 사회공헌활동 역시 주 업무인데, 최근 수년 전 반환 처리된 기부금을 직원이 기부자에게 별도로 받아 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회는 지난 2012년 한 개인 기부자로부터 과학영재 지원재단 설립금 명목으로 4천80만9천877원을 기부받았다.
그러나 기부 시점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A씨가 해당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지난 2015년 현 회장이 취임하면서 반환하기로 결정, 기부자에게 기부금 전액을 돌려줬다. 반환 문서를 작성해 돌려준 근거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시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A씨는 다시 기부자 명의 통장으로 해당 기부금을 받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전 회장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된 통장에 일부 금액이 이체된 사실 등이 확인된 상태다.
이에 현 B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A씨는 최근 고양새마을회에서 중앙회로 인사 이동됐으며, A씨가 보관했던 기부금은 지난 6월 다른 단체에 기부된 상태다.
B회장은 “반환된 기부금을 회장도 모르게 사무국장이 다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라며 “새마을회에 기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반환됐다가 다시 받았을 경우도 새마을회와 계속 연관된 돈으로 봐야해 기부 전으로 돌려 놓는 등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명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관하다 반환됐던 것으로 반환된 후에도 기부자가 이미 세제혜택을 받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관을 부탁했다”며 “반환했던 때부터 새마을회와 기부금은 관련이 없고 기부자와 저 개인의 약속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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