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도만큼은 ‘떼써도 헛고생’ 인식 심어줘야…도청앞 시위도 줄어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을 무시하는 시위나 법질서를 무시하는 이른바 ‘떼법’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이 같은 행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 ‘공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지사는 19일 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위탁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보조금 관리현황 점검계획’ 등 각 실국별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최근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불법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문화가 됐다”면서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고, 탈법은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다 괜찮다고 해서 황당무계한 사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을 무시하는 현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의 방식이 ‘떼를 쓰면 들어주더라’ 하면서 그 떼를 들어주면 계속 떼를 쓴다. 하지만 떼를 써봤자 고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장담하는데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며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들도 ‘(경기도가) 엄정하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주입되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도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민간위탁사업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150개 수탁기관 19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회계 및 지출ㆍ근로자 복무실태ㆍ위탁사무 추진 실태 등 80개 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 기조실은 지적된 80개 사업 중 71개(88%) 사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민간 보조사업 6과목에 대해 실국 부서별 자체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 지사는 “계곡 무단점령도 내년 여름 전까지 다 강제철거 해야 한다.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안 되면 시ㆍ군에 철거비용이라도 지원하던지 해야 한다”며 “초보적 단계라도 보고하라.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보완해나가면 된다”면서 엄정한 도 행정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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