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지난해 7천2건, 관리 지자체 전국 4 곳뿐

▲ 신창현 의원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천850건에서 지난해 7천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2일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4곳 뿐이다.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돼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빛 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 공해 지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전국 빛 공해 민원은 빛 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 3천850건에서 지난해 7천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 8천463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월까지 3천11건이 접수됐지만 겨울철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 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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