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동’… 10월 ‘한정면허’ 부여

경기도·시-군·경기도시公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338회 임시회 상정 ‘노선 입찰제’ 역할 분담

경기도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자 도내 일선 참여 시ㆍ군, 경기도시공사와 관련 시행 협약에 나선다. 세 기관은 기본계획과 사업자 선정, 노선 관리 등 업무협력 범위와 도와 시ㆍ군 재정분담률에 대해 합의, 오는 10월에는 한정면허가 부여될 예정이다.

22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최근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접수,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해당 협약체결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력으로는 도가 추진계획 수립, 대상노선 선정 및 시ㆍ도 협의, 운영기준 마련 등 업무를 총괄하고, 시ㆍ군은 노선입찰 대상노선 발굴, 한정면허 발급 및 갱신관리, 운행노선(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노선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운송비용 정산, 버스업체 운송수입금 관리, 서비스 평가 및 성과이윤 배분, 그밖에 노선입찰제 정책지원 업무 수행을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노선 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도는 신도시 지역의 신규 노선과 반납 또는 폐선 노선 등 광역버스 노선 16개를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16개 노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해마다 20개 노선씩 총 96개 노선(673대)에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협약안에서는 도와 시ㆍ군의 노선입찰 대상 노선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범사업 16개 노선의 재정분담률은 도 50%, 시ㆍ군 50%로 정하고, 확대사업 대상 노선의 재정분담률은 도 30%, 시ㆍ군 70%로 분담했다. 또 한정면허 기간의 경우 최대 6년이지만, 도는 기본 5년에 4년 갱신으로 방식을 결정했다.

도는 9월 말에서 10월 초 협약식을 개최하고, 10월 중 시범사업 노선별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거친 뒤 한정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의 재정 분담과 관련, 사업 확대 시 시ㆍ군의 70% 부담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시ㆍ군의 이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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